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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신가요?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매년 바뀌는 내용 때문에 더욱 헷갈리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올해 달라진 신용카드 공제 기준 7가지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놓치면 손해 보는 소중한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영화 보고, 책 읽고, 공연 보면 세금 덜 내요!
- 영화 관람료 공제 신설: 2023년 7월부터 영화관에서 결제한 금액도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공제율 상향: 문화생활을 즐기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 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졌답니다.
- 대중교통, 전통시장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은 80%, 전통시장은 50%까지 공제받아 더욱 알뜰하게 소비할 수 있어요.
2. 소득공제 한도는 늘었지만,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 추가 공제를 받으면 더욱 유리해요.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3. 월세 세액공제도 놓치지 마세요!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를 내는 근로자라면 세액공제를 통해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4.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세 부담 완화!
-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신용카드 공제와 함께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5. 2024년 신용카드 공제, 이렇게 활용하면 더 좋다!
- 공제율이 높은 항목 중심으로 소비: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생활 관련 소비를 늘려보세요.
- 연간 사용 금액과 항목별 비중 꼼꼼히 관리: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 고향사랑 기부금 등 새로운 공제 항목도 적극 활용: 다양한 공제 항목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답니다.
6.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 202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00%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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