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저물어가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청년,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변화로 인해 환급액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아보세요!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2024 귀속 연말정산의 변화
1.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2024년부터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에서 20세 사이의 자녀가 1명일 경우 세액공제액은 동일하지만, 2명 이상일 경우 공제액이 5만원 증가합니다. 또한, 손자녀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2.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이 완화되어,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누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이 혜택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2024 귀속 연말정산의 변화
1.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애 1회만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은 대출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3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의 공제 한도가 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합니다.
3.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 한도 상향
2024년부터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상향되어 더 많은 무주택 근로자와 성실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을 위한 2024 귀속 연말정산의 변화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청년들이 주택청약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납입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하여, 최대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및 대상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최대 9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 적용 기한이 2026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컴퓨터학원 업종도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청년(15~34세)의 경우, 군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확인해야 할 2024 귀속 연말정산의 변화
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2024년에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외에도, 지난해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 공제는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 고액 기부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2024년에는 고액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3천만원 초과 기부 시 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24년도에 한정된 혜택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꼭 준비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연말정산 환급액 기대감 상승
2024 귀속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변화로 인해 많은 가구가 더 많은 환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 신혼부부, 청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철저히 하여, 최대한의 환급액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을 잘 활용하여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