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 지급일1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방법, 지급액, 주의사항 총정리 일을 하는데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전문직은 제외) 대하여 가구원 근로소득, 구성,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신청 자격 및 지급액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은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가구유형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 2023.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