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는데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전문직은 제외) 대하여 가구원 근로소득, 구성,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신청 자격 및 지급액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은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 가구유형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신청 기간
정기분(5월 1일 ~ 5월 31일) → 8월 말 지급
기한 후(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급→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지급
■ 신청 방법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완료
2. QR코드
서면안내문 상의 QR코드 스캔→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완료
3.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 전화→음성안내에 따라 진행
■ 주의사항
-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최신 정보와 팁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니, 블로그를 계속 참고해 주세요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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