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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자동차세 연납 얼마나 할인되길래?! 세금절약 신청방법

by gold story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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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1대라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세, 매년 연납할인이라는 정보를 알려드리지만 할인을 받지 않고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고 계신 분들 많으십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이 되며, 신청방법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똑똑하게 조금이라도 세금절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간내에 신고 후 납부해야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치를 미리 내면 2023년 기준 6.4%의 세액이 공제됩니다.(연납혜택은 자동차세 11개월분(2월~12월)의 7% 공제이지만 최종적으로는 6.4%)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9월에 갈수록 할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한 번이라도 연납신청을 했다면 다음 해부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날아오니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를 매번 내기 귀찮으신 분은 자동이체가 가능한데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은행계좌를 통해 자동이체,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납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카드나 통장이 있다면 가까운 은행 ATM 기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주의사항

정기분 부과기간인 6월과 12월이 아닌 시기에 자동차를 매각 하였는데 자동차세가 부과되신 분들은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9월 10일 차량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7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차량 매각 후 약 1~2개월 후에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선납 후 해당 자동차를 양도 또는 폐차한 경우 사용일 수를 제외한 잔여일 수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환급이 발생하면, 위텍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세무부서를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자동차세 환급 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매월 자동차 변경이력 확인 후 환급대상자에게 절차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세 연납하시고 적은 돈이지만 조금이라도 아껴서 맛있는 음식 사먹는다면 그게 바로 소확행 아닐까요? 오늘도 모두모두 부자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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