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와 신청 방법 총정리

by gold story 2023. 4. 13.
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로, 이를 통해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자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 참여 가능 대상자는 생계급여수급자(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위기청소년(만 15~24세), 니트족(만 18~34세),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액 8천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입니다. 다만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 가장, 장애인, 신용회복지원자 등의 취약계층은 개인적 특성을 감안 정책상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를 허용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Ⅱ 대상자는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촌 및 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 등 소규모 사업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자, 취업모범기업 등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성공수당 등이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 중인 구직자들에게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취업성공수당은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성공수당 등이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 지원은 취업활동 중인 구직자들에게 취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취업성공수당은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한 온라인 신청

위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최종학력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
  • 기타 취업 관련 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 후 대상자 여부가 검토되며, 대상자가 되면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기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기한은 월별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신청 기한이 지나면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6개월부터 1년까지 다양하게 지정되어 있으며, 지원 기간이 지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지원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고,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 준비 과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컨설팅을 통해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까지 해결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취업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