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청년정책]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조건 및 혜택, 신청 방법

by gold story 2023. 4. 27.
반응형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자격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가 가입할 수 있는 통장으로 매우러 본인 저축액에 따라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을 탈수급 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하고 있는 청년(1가구당 1회 지원가능)

② 소득인정액(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수급 가구

▶ 가입 및 유지기준(소득하한)이란 희망키움통장을 가입 및 유지가 가능한 소득의 하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하한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탈수급 후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합니다. 

 

지원 내용

적용금리

3년 금리 2.0%(연율, 세전)

 

이자 지급 방법

만기일시지급식으로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정부지원금, 민간매칭금)은 3년 이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지급 조건 미충족시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 가입 기간 중 근로 사업 소득이 6개월 연속 소득 하한 미달한 경우, 본인저축액을 연속 6회 미납한 경우,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압류, 사용용도 미증빙, 본인 요청 시, 가압류 시 환수해지됩니다. (지원금 지원 불가)

▶ 가입 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요건상 근로 사업소득 기준 입니다. 

: 다만,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 (자활 및 의료, 교육급여 특례가구 등 모두 동일기준 적용)

 

신청 방법

가입문의

각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먼저 문의 하면되며, 보건복지부와 하나은행이 함께 하는 이 상품은 5만원 또는 10만원의 가입금액이 있습니다. 

 

 

 

희망찬 발걸음,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이 통장은 희망키움통장1로서 현재는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많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정보를 

 

반응형

댓글